일본 정부는 1930년대부터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아시아와 태평양 군도의 식민 지배및전시점령 기간에 일본군에게 오직 성적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위안 부’라 알려지게 된 젊은 여성들을 공적으로 동원시켰다. 일본 정부에 의한 강제 적인 군대매춘제도 ‘위안부’는 그 잔혹성과 규모에서 전례를 볼 수 없는 것으로, 집단강간, 강제중절, 굴종, 신체절개, 죽음이나 결과적 자살로 이어지는 성폭력 을 포함하는 20세기 최대 규모의 인신매매 가운데 하나이다.(하략, 아라이 신이치, 9쪽에서 재인용)
미국 내의 결의 중 가장 빨리 나왔던 하원의 위안부 결의(제110대 의회, 결 의 제121호, 2007. 7. 30.)도 이렇게 정대협을 비롯한 한국의 기존 위안부 이해 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리고 이 역시 ‘인신매매’의 주체가 ‘일본 정부’ 였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결의안의 문안을 만들어 통과시키는 데에 많은 공을 세웠다는 민디코 틀러에 의하면, 이 안은 “가장 강력한 사회보수주의자들에게도 놀랍게도 보편적인 지지”를 받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의 “친가족, 친금욕, 반낙태”라 는 가치관이었다. 코틀러는 말한다. “‘위안부’에 관해 의회에 설명하는 문 건들은 모두 ‘강요된 낙태’에 관한 언급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의도 적이었다”고. 그리고 “도쿄의 미국대사관 홈페이지에 나타난 다섯 가지 인 기주제 중의 하나가 인신매매였다”(민디코틀러, 64쪽)고.
중절이 여성들에게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 나 계속해서 ‘위안’에 종사해야 하는 위안부들의 경우 낳아서 기르는 일역 시 고통스러웠다. 한국의 미군 기지촌의 이른바 ‘양공주’들이 임신했을 때 중절 시기를 놓치고 혼자서 혼혈아를 낳아 길러야 했던 경우는 적지 않다.
혼혈아라는 차별을 받으며 자란 아이들도 많았고, 적지 않은 아이들이 해외 로 입양되었다. 말하자면 일본군은 위안부의 임신을 ‘관리’했지만(물론 포 주나 위안부 스스로가 중절한 경우도 많았다), 미군(혹은 한국)은 위안부의 임신 을 ‘방치’했다. 물론 일본군에 의해 ‘관리’되는 상황이 더 나았다는 것은 아 니다. 중요한 건 중절 자체가 아니라 그 중절이 여성의 의지에 의한 것인가 아닌가이다.
미 하원이 ‘중절’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결의를 통과시켰다는 것은 사실 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했다는 측면을 드러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결의 를통과시킨 이들이 통과 자체에 의미를둔나머지 보수의 가치관을 이용하 는 ‘의도’적인접근방식을 취했다는 것도 보여준다.
이 결의안 이후 캐나다와 유럽연합 등의 결의가 이어지게 되는데, 유럽 연합 결의 역시 위안부 문제를 강제노동, 노예, 부인 및 아동의 매매, 공적인 징용 명령에 의한 모집, 강제낙태, 20세기 인신매매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 고 맥두걸 보고서와 네덜란드 정부의 조사보고서를 존중한다는 말을 결의 의 주요 내용에 넣고 있다. 이들의 결정에 네덜란드 여성이 겪은 사건이 중 요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른바 ‘스마랑 사 건’(자바 섬 스마랑의 민간인 수용소에 있던 17~28세의 네덜란드 여성 35명을 강 제로 4곳의 위안소로 연행하여 강간하고 매춘을 시킨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 은 사건이 알려진 후 즉각 위안소가 폐쇄되었고, 일본의 패전 이후 주범자 는 사형 등의 처벌을 받았다. 말하자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일을 한 데에 대한 처벌을한것이다.
한편 미 하원의 이 결의 역시 “1995년의 민간기금이라 할수 있는 아시아 여성기금의 설립을 이끌어냈던 일본의 공인과 민간인의 노력과 정열을 칭송”하면서 ‘아시아여성기금’이 “일본인들에 의한 ‘보상’을 위안부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570만 달러의 기부금을 모금”한, “정부에 의해 착수된, 기금 의 대부분을 정부가 부담했던 민간기금”이라고 평가했지만, 그 부분은 한국에 전달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