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압으로서의 ‘성노예’상

그렇게 정대협이 한국 사회에 내보낸 정보들은 ‘위안부’를 둘러싼 상황을 ‘강제연행’과 ‘반복적 무상 성폭행’으로만 상상하도록 만들면서 ‘성노예’라는 단어를 정착시켰다.

물론 위안부들이 자신의 몸의 주인일 수 없었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위안부는 ‘성노예’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주인이 군대라기보다는 업자였다는 점이다. 사전적인 의미대로 노예란 ‘자유와 권리를 빼앗기고 타인의 소유의 객체가 되는 자’라고 이해한다면, 위안부의 자유와 권리 를구속한 직접적 ‘주인’은 포주들이었다.

예외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포주들은 위안부들의 수입의 대부분을 갈취했고, 일하기 싫거나 아플 때도 성노동을 강요했다. 그녀들의 인권—인간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 것은 군인들이기도 했지만 가혹한 노동을 강요한 직접적인 주체는 포주였다. 압도적인 숫자의 군인들이 위안부들에게 직접적인 고통을 강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구조를 만든 국가에 가담해 가난한 소녀들이 더 많은 숫자의 군인을 상대하도록 종용한 것은 군인뿐 아니라 업자였다. 그러나 정대협이 정착시킨 ‘성노예’라는 단어가 비난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일본군일 뿐이다.

물론, 공적인 ‘위안’으로서의 성노동 이외에 단순강간도 많았다. 또 이런 모든 구조를 만든 것은 ‘위안부’를 필요로 한 국가이니 ‘일본’을 ‘노예’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것은 ‘식민지 백성은 노예다’ 혹은 ‘여자는 가정의 노예다’라고 말할 때처럼 상징적이고 구조적인 의미에서만 가능한 어법이다.

‘조선인 위안부’는 분명, 식민지가 된 나라의 백성으로서 일본의 국민동원과 모집을 구조적으로 거부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일본의 노예였다. 조선인으로서의 국가 주권을 가졌다면 누릴 수 있었을 정신적인 ‘자유’와 ‘권리’를 빼앗겼다는 점에서도 분명 ‘노예’였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하는 ‘노예’가 ‘감금해놓고 언제든 군인들이 무상으로 성을 착취했다’는 식의 것인 한 ‘조선인 위안부’는 그런 성노예와는 다른 존재다. 그런 상황에 노출된 이들이 설사 있었다 해도, 그것이 처음부터 ‘위안부’에게 주어진 역할은 아니었다.

무엇보다 ‘성노예’란 성적인 혹사 이외의 경험과 기억을 억압하고 은폐하는 말이다. 그들이 총체적인 ‘피해자’인 것은 틀림없지만, 그런 측면에만 주목하고 ‘피해자’의 틀에서 벗어나는 기억을 은폐하는 것은 위안부의 전全인격을 받아들이지 않는 일이기도 하다. 결국 위안부들이 자신의 기억의 주인이지 못하게 한다는 점에서, 다른 이들의 기억에 의해서만 존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우리 또한 그들을 ‘노예’로 만드는 주체가 되고 마는 것이다.